많은 분들이 실업급여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실업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실업급여 조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지만 누구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고 누구는 받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 정확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계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경우
위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우선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헙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직장) 즉, 자신의 월급에서 고용보험비를 꼬박꼬박 내는 직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기서 가장 중요한 점! 단순히 180일(6개월)이 지났다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 수는 1주 6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7개월 정도 이상 근무해야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A회사에 있다가 B회사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B회사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되나?
= 그건 아닙니다. 전 직장인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B회사로 넘어갔다면 합쳐서 계산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과거에 A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B회사에서 일한 기록만 조건을 만족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일로부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1~4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기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직활동
재취업(구직)활동 방법 | 증명 자료 | 참고 |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 구인공고 |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에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필수 |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 구인공고 + 보낸 편지함 | 수신자 및 보낸 날짜를 확인 가능한 화면 출력 | |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한 입사 지원 |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 입사지원 현황 | ||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면접) | 면접(참가)확인증 | 면접만 인정, 단순 참관은 불인정 |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재취업(구직)활동 방법 | 증명 자료 | 참고 | |
직업훈련 | 직업훈련수강 참여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시험응시 |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 입주기관, 취업지원팀, 직업훈련팀 등의 취업상담 |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상담 확인서 | 실업인정 담장자가 상담을 지시한 경우 |
구직신청서 내실화 | 구직신청 담장자의 확인서 | 전체인정기간 중 2회 인정 | |
직업심리검사 실시 |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 외부기관 심리검사도 인정 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
|
사회봉사 활동(사전 상담 필수) | 사회봉사 확인증 | 참구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만 인정 | |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틍강, 집단 프로그램 등 참석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 8시간 미만은 1회, 8시안 이상은 2회 인정 | |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 | 창구담장자와 사전 상의 필요 | |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 단, 프로그램 참여로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써서 퇴직한 '의원퇴직' (자발적 이직)인 경우
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단 결근한 경우
하지만 자발적 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지급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 종교,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 사업장(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직장)으로의 출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단, 본인이 집을 사업장으로부터 이사한 경우가 아닌 사업장이 이사한경우만 해당)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퇴직한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알아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조건을 잘 파악하고 신청을 하셔서 이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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